좋은이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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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이웃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 3호 규정에 따라, 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복지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민․관 지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돕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 기존의 공적 지원체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긴급 복지대상자
    • 위기 아동 및 청소년
    • 저소득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비정형거주자
    • 생계 · 안전 · 의료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 그 밖에 지역 내 복지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업내용

  • 복지소외계층 상시발굴체계 구축
  • 민ㆍ관 지원 및 민간자원의 연계
  •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 제고

지원영역

  • 식사, 생활, 주거, 의료, 교육 및 기타 지원
  • 각종 식료품, 생필품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주거관련 비용 지원 등
  •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자활지원, 법률구조상담 등)

운영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