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거동불편자에 한함)에게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 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방문하여 도움, 일상생활 지원 등 무료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소년 소녀 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기타 시장 및 협의회장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 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 우선
서비스 내용 민원업무 대행 및 전달 (공공기관 및 신청기관) 시장보기 (공산품, 생필품 등) 간단한 일상생활지원 (전등교체, 물건이동, 교통카드 충전, 택배 접수 등) 약국 (처방전 필요 없는 상비약 구매) 은행업무 (공과금 납부, 통장정리) 가전제품 수리 대행 (전기밥솥, 청소기, 전화기 등 서비스 센터 방문 접수) 정서적 지원 (필요시 대상자 안부전화 또는 방문) 물품 전달 (관공서 또는 기관 의뢰 물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