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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HUG 드림홈 지원사업(무주택 임차자금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84
첨부파일

(붙임1) 2023년 HUG 드림홈 지원사업(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 신청안내문.h (595.5 KB)

(붙임2) 2023년 HUG 드림홈 지원사업(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 신청서(양식) (68.0 KB)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7년부터 우리 사회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 및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도 HUG 드림홈 지원사업(무주택 임차자금 지원) 

지원규모 : 서울 지역 세대 당 1천만원

              서울 외 지역 세대 당 5백만원

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원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2. 지원대상

공통기준 :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 '전세가'및'세대구성'이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

              ※아래 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 지원대상 기준 반드시 안내문 참조

전세가 기준 : 서울 1억원 이하/ 서울외 지역 5,000만 원 이하


세대별 기준 : 반드시 아래 세대유형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해야 함

※ 아래 세대 중'가~라' 세대 공통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 양육 중인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불가

          (장애, 군 복무 등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 시 신청 가능)

가. 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다.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혹은 부자(父子)세대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마. 소년소녀세대 :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만 2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바. 자립아동세대 :  만 18세 이상~ 만 28세 이하의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청소년/청년

사. 중장년 단독세대 : 만 50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독거 중장년 단독세대


3. 접수 안내

신청대상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법인)등  ※개인 신청 불가

접수기간 : 2023.5.31(수)~6.20일)화)까지

신청규모 : 기관당 최대 5세대까지 추천 가능

접수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한 접수 및 신청서 제출

              온라인주소 https://gwon.net/드림홈

※신청서 양식 및 필수서류 안내문 참조


4.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 : 5세대 이하

- 반드시 추천기관이(을 통하여)신청해야함, 개인이 신청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 기관은 지원 세대가 관리기간(2년간)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관리해야 하며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5. 기타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02-2077-3965, 3963, 3962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 ☎063-231-8931, 241-8931

*자세한 사항은 복지넷 홈페이지 공지사항(www.bokji.net)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